'선거법 위반 혐의' 김윤철 합천군수, 벌금 90만원
창원지법 거창지원 선고 ... 검찰 불기소했다가 재정신청 받아들여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윤철 합천군수가 1심 법원에서 군수직 유지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3부는 14일 김 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김윤철 군수는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재판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3부는 14일 김 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재판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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