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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태훈 달서구청장, 벌금 400만원 구형

선거구민에 식사 제공한 혐의... 1심 벌금 70만 원보다 늘어

등록|2023.12.14 16:50 수정|2023.12.14 16:50

▲ 이태훈 달서구청장 ⓒ 달서구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해 2심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의 항소심을 진행했다.

앞서 이 구청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선거구민 A(51)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20만 원을 건네고 이듬해 1월에는 4만15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8년 3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물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 원을 타인에게 결제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30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구청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이유가 없었다"며 "구민들을 위해 더욱 전념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구청장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년 1월 25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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