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대구 북구청, 이슬람사원 시공사 건축법 위반 고발

콘크리트와 강재 결합하기 위한 스터드 볼트 누락, 공사중지 명령도 내려

등록|2023.12.14 23:08 수정|2023.12.14 23:08

▲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현장. 주민들의 반대로 3년째 방치돼 있다. ⓒ 조정훈


대구 북구청이 14일 설계도와 다르게 건물을 지은 혐의(건축법 위반)로 대현동 이슬람사원 시공업체를 고발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북구청에 따르면 해당 시공업체는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부 상부에 설치되어야 할 스터드 볼트(Stud bolt·강재와 콘크리트를 결합하기 위해 쓰는 볼트)가 누락된 채로 콘크리트를 타설했다.

앞서 공사 감리자가 지난 9월 스터드 볼트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했지만 시공자가 이를 따르지 않자 북구청에 보고했다.

북구는 처분 전 사전통지와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난 11월에는 독촉장을 통해 재차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정만료일인 13일까지 조치가 완료되지 않자 직접 고발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설계도서대로 시정하기 전까지 무기한 공사를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창호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스터드 볼트가 누락된 사실을 인지한 후 시공자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며 "대책위가 나서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