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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나팔고둥 불법 포획 확인되지 않아"

15일 특별점검 결과 발표... 전국 87곳 위판장, 수산시장 위법행위 점검

등록|2023.12.15 10:56 수정|2023.12.15 10:56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의 보호를 위해 11월 한 달간 특별점검한 결과, 불법 포획 및 유통 등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한 달간 특별 점검에 나섰으며,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 나팔고둥 혼획·유통 특별점검 활동 ⓒ 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특별점검단은 남해안 등 나팔고둥이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진 지역이나 과거에 유통이 확인된 지역, 전국 주요 위판장 및 수산 시장 등 87곳에서 위법 행위를 점검했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특별점검단은 수협, 해양경찰과 함께 해당 지역의 상인과 어민에게 홍보·계도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가보호종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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