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 215명에 11억5천만원 포상
건보공단, 익명신고 도입 및 모바일 신고 채널 활성화로 신고·포상금 지속 증가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화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갈무리
2023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5명에게 11억5300만 원(최고 5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신고건수는 총 232건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아래 건보공단은)은 18일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 신고포상금 심의·의결(포상금 지급 결정) 기준에 따라 이같이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문화 확산과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 도입됐으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당청구로 확인‧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 최대 2억 원을 지급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2020년 익명신고 도입, 'The건강보험' 앱 신고채널 확대 등 부정수급 관리와 신고 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앞으로도 건보공단 홈페이지, SNS 공식계정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부정수급 국민감시기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2024년)부터는 명확한 근거 중심의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내방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상담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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