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예정된 패소? "한동훈, 당장 상고해야"
박주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2심 패소 두고 '피고' 법무부 소극적 대응 비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윤석열 '검찰총장' 대 법무부의 행정소송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애초부터 '패소'를 목표로 재판에 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9일 1심과 달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직 징계한 것을 취소한다'는 재판 결과가 나오자 페이스북에 "한동훈 장관은 '패소할 결심'이 아니라면 당장 상고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당시 총장은 채널A사건 수사방해, 판사 사찰 등으로 징계를 받았고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약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며 "(2심에서) 해당 재판의 피고로서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는 증인신청도 단 한 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결국 2심 재판에서 지겠다 작정하고, 법무부가 소송에 나선 것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만일 제 말이 틀렸다면 한동훈 장관은 당장 상고하시라. 그렇지 않다면 '패소할 결심'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애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한동훈의 무능이 또 확인됐다. 의도적 무능, 즉 직무유기"라며 "1심 승소 변호사 바꾸고, 소극적 변론으로 법원 지적까지 받아가며 윤석열 비호하는 한동훈, 부끄러움이나 알겠나"라고 했다.
[관련 기사]
'패소할 결심'대로... '윤석열 징계 취소 2심' 뒤집혔다 https://omn.kr/26stj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