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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2·3급 통합"... 학력에 따른 응시자격 차별 개선

자격검정 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130시간 신설 등 전문성 강화 추진

등록|2023.12.20 11:41 수정|2023.12.20 11:41
 

▲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홈페이지 ⓒ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의 3급이 폐지, 2급으로 통합돼 청소년지도사 자격등급이 1‧2급으로 개편된다. 필기 및 면접시험도 폐지될 전망이다.

지난 11월 16일 여성가족부(아래 여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2월 7일까지 공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여가부는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여가부는 "청소년지도사 2·3급 자격취득자의 상당수가 자격검정 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험면제 대상이므로 필기 및 면접시험을 폐지하고 2·3급을 2급으로 통합해 학력에 따른 자격등급 응시자격 차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2급 검정과목 9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연수를 마치면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및 합격기준 ⓒ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는 ▲ 청소년지도사 2·3급 통합 및 필기·면접시험 폐지 ▲ 2급 검정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130시간 신설 ▲ 검정과목당 최소 이수학점 대학 3학점, 대학원 2학점 이상 도입이다. 기존 1급의 경우 달라지는 것은 없으나 기존 필기시험이 모두 객관식으로만 출제된다.

이번 개정안은 4년후인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전에 취득한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은 법령 개정후에도 유효하다.

그동안 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두고 '학점만 이수하면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전문성을 담아낼 수 있나'는 지적이 현장 지도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어 자격 개편에 따른 동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청소년지도사는 전국적으로 7만여명이 배출돼 청소년단체나 시설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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