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청남대 불법운영 의혹' 충북도 공익감사 청구
감사원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야외취사 등 7가지 사항 감사청구
▲ 청남대가 올해 조성한 벙커피갤러리 앞에 서 있는 김영환 지사 모습(사진=충북도청) ⓒ 충북인뉴스
충북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청주충북환경련)이 청남대 불법운영 의혹과 관련해 충북도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청주충북환경련이 청구한 내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장 조성·운영 ▲벙커피갤러리 등 예산 목적 외 사용 및 의회 예산 불법 전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푸드트럭 야외 취사 행위 수도법 위반 및 기부행위 강요에 의한 직권남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 행위 및 행락 시설 설치 ▲청남대관리사무소 민간위탁 매점 불법행위 방조 및 관리 소홀 ▲권한 외 행사 등이다.
앞서 충북도는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 농약을 살포하고, 불법주차장을 조성·운영했으며 특히 야외 취사행위가 금지돼 있는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충북도가 푸드트럭 업자에게 기부행위까지 강요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수사법경찰에서는 푸드트럭 업자만을 수사해 지역 내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는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감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관계 기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16조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감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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