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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영환 지사 측근 실명 공개한 박진희 도의원 '혐의없음'

실명공개 피해보다 시민 알권리가 우선... 박 의원 "의정활동 재갈 물릴 수 없어"

등록|2023.12.20 17:22 수정|2023.12.20 17:22

▲ 김영환(국민의힘) 충북도지사 비선측근이라며 실명을 공개해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피소된 박진희 도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충북인뉴스


김영환(국민의힘) 충북도지사 비선 측근이라며 실명을 공개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박진희 도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20일 <연합뉴스>는 충북 청주흥덕경찰서가 김영환 지사의 측근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박 도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김 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날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등과 서울에서 가진 만찬 자리를 거론하며 "이들이(부동산개발업체 대표 등) 강남 소재 고급 식당을 예약하고 비용도 지급했다. 도가 대규모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개발 업자들이 영업을 위해 도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걸로 보이지 않겠냐"면서 "이날 만남은 김 지사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지낸 A씨가 주선한 자리였다"며 그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어 "모 가수의 충북 홍보대사 위촉과 뒤이은 후속 만찬 역시 A씨 주선으로 이뤄졌다"며 "이런 사람을 흔히들 비선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실명이 공개된 A씨는 박진희 도의원을 정보공개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실명 공개로 침해된 A씨의 사생활보다 시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고 봤다.

경찰은 A씨가 과거 김 지사의 보좌관 등을 지내 외부에 알려진 인사인 점과 충북도 직원들도 그를 보좌관이라고 부르는 점 등을 봤을 때 박 도의원에게 의혹을 제기할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해당 발언이 도의회 대집행기관 질의 과정 중 나왔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판단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박진희 도의원은 자신의 SNS에 "연합뉴스를 통해 해당 사건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되었음을 알았다"며 "고소·고발로 정당한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더욱 용감하게, 더욱 깊숙히 들어가 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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