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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보복 운전' 이경에 '총선 출마 부적격' 의결

2021년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 "범죄 경력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

등록|2023.12.20 17:49 수정|2023.12.20 17:49

▲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경(43)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20일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오늘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며 "검증한 결과 범죄 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보복 운전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됐고, 이달 15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그러나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겠느냐"며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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