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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뉴스버스 대표 압수수색...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대검 중수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비리 은폐"... 10월엔 해당 기자 압수수색

등록|2023.12.26 10:39 수정|2023.12.26 11:23

▲ 2021년 10월 21일 보도된 뉴스버스 보도 화면 ⓒ 뉴스버스 보도화면 캡처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0월 뉴스버스 전직 기자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대표까지 압수수색하는 상황이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뉴스버스가 2021년 10월 21일 보도한 '[단독] 대검 중수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비리 은폐' 기사를 허위 보도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기사에서 뉴스버스는 대검 중수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관련 비리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까지 하고서도 결국엔 은폐했고, 당시 주임검사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라고 특정해 보도했다.

뉴스버스는 2013~2014년 경찰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며 조모씨(조우형씨)가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사업 관련 수사를 받았으나 처벌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씨가 경기경찰청에 출석해 밝힌 진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했다.
 
"검찰(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받은 것이 대장동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요, 부산저축은행에서 이강길(2009~2010년 대장동 개발 시행사 대표)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중간에서 제가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는데, 만약 그랬다면 제가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뉴스버스는 "조씨는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지만 처벌을 받지 않았음을 근거로, 2014년 경찰 수사에서 대출 알선 혐의를 부인했으나 1년 뒤 수원지검의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수사 때는 대검 중수부가 수사하다 덮었던 대출 알선 혐의로 처벌된다"며 "조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 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10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사업 대출 건을 조사받고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출 알선 등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사법처리됐어야 할 조씨가 왜 참고인 조사만 받게 됐는지는 풀려야 할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10월 26일 해당 기사를 작성한 A 전 뉴스버스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후 A 전 기자를 소환 조사하면서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당시 뉴스버스는 "해당 보도는 대장동 초기 사업자들이 2013~2014년 경기경찰청에서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을 때 진술했던 진술서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라며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보도"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대선 시기 윤 대통령에 대한 검증보도를 한 JTBC, 뉴스타파, 리포액트, 경향신문 본사와 기자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지난 6일에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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