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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남, 노동자 생명 관련해 '전국 최초' 많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5대 사건 정리 ... 첫 구속-이주노동자 장례 등

등록|2023.12.26 10:42 수정|2023.12.26 10:42
26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조형래)는 올해 발생했던 노동자 생명과 관련한 '5대 사건'을 정리해 발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23년은 노동자 생명 안전과 관련된 주요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며 "특히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전국 최초 사례들이 경남지역에서 나왔다. 노동자 생명 5대 사건을 뽑았다"라고 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험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과 '중대재해처벌법 구속', '미얀마 이주노동자 산재 노동자 장례'와 함께 '경남도 내 지자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면 개정'과 '오수관로 작업 중 노동자 4명 사망'이 5대 사건으로 선정되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은 지난 11월 3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두성산업에서 2022년 2월, 트리클로로메탄으로 인해 노동자 16명이 급성 간 독성 질환으로 중대재해 발생했던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기소가 된 두성산업과 대표이사가 2022년 10월 13일 중대재해처벌법(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명확성 원칙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창원지법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고, 이는 전국 최초 사례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첫 구속은 지난 4월 26일 함안 소재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것이다. 한국제강에서는 2022년 3월 16일 크레인을 사용하여 방열판을 들어 올리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섬유 벨트가 끊어져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재해자를 덮쳐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되었고,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구속 사례였다.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 사망했고, 이에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장례를 치렀다. 올해 8월 합천에서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사측은 유족 대리인과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인을 화장 시도를 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한국인이었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이주노동자의 죽음에서 발생했다"라며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생명의 존엄과 가치는 다르지 않는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주노동자 중대재해에 대해 '산업재해 노동자 장'으로 고인의 장례를 치렀고 이주노동자 중대재해에 대해 원청이 교섭에 참여했다"라고 설명했다.

장례 이후 고인의 유족들이 지난 10월 한국을 찾아와 연대했던 이들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갖기조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주노동자 중대재해에 대해 사회적 연대로 원청을 교섭에 나오게 하고 산재 노동자 장을 치른 첫 사례로 기록된다"라고 했다.

경남에서는 오수관로 작업 중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지난 5월 15일 김해시 오수관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오수관로 내에서 질식으로 사망했고, 9월 26일 창원시 오수관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오수관로 내에서 질식으로 사망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김해시 오수관로 내에서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 경상남도를 포함한 지자체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약 4개월 뒤에 동일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했다"라고 했다.

이들은 "지자체에서 밀폐공간 작업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례는 매우 드문 경우로 중대재해 발생 이후 자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책임 회피가 가장 사고의 큰 원인"이라며 "두 사건은 지자체에서 동일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 9월 26일 오후 노동자 2명이 사망한 김해시 진영읍 오수관로 맨홀. ⓒ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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