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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가족 '셀프민원', 이미 9월에 확인...이해충돌 위반"

[스팟인터뷰] 방심위원장 신고한 공익신고자 대리 박은선 변호사 "제보자 색출? 본질 호도"

등록|2023.12.27 10:22 수정|2023.12.27 10:22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10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9월 27일에는 내부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 '류희림 위원장님...' 이렇게 딱 지정을 한 다음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라고 강조된 글이다. 이런데도 과연 류 위원장이 '셀프 민원'을 모른다고 발뺌할 수 있을까?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 여부를 부인하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다." - 박은선 변호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 위원장의 이른바 '셀프 민원'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신고한 박은선 변호사는 2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의 본질은 류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로 추정되는 가족 등을 동원해 셀프 민원을 진행한 것"이라며 류 위원장이 가족 민원을 인지한 후에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비실명 대리 신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와 관련해 방심위 심의 민원 중 10여 건이 류 위원장의 가족과 그가 몸담았던 단체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류 위원장 동생을 비롯해 아들, 처제, 조카 등 친인척 등이 포함됐으며 민원 내용에는 오타까지 동일한 경우도 있었다. 이후 11월 방심위는 뉴스타파를 인용보도한 KBS와 MBC, JTBC, YTN에 대해 방심위 역사상 최고 수준인 1억 2000만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류 위원장이 관련 회의를 주재하며 심의·의결에 참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민원인)가 사적이해관계자일 경우 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데 류 위원장은 그러지 않았다는 게 신고의 요지다. 26일 나온 류 위원장 명의의 반박 보도자료에도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입장은 담겨있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류 위원장은) 지금 누가 제보했는지만 초점을 맞춰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데 당장 멈추고 권익위의 조사부터 철저하게 받아야 한다. 그전에 사임부터 하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뉴스타파 인용 방송사 징계 위한 셀프 민원, 비상식적" 
       
 - 류 위원장이 "사상 초유의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며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통해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 행위를 규명해 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류 위원장 행동의 위법성을 떠나 방심위원장 직위에 있는 분이 가족들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처리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특히 이번 경우에는 (방송사 징계) 신속처리를 위한 셀프 민원이었다. 특정 언론(뉴스타파)과 해당 언론의 기사를 인용한 다른 언론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일 아닌가."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뉴스타파 건은 위원장 대행의 '단독부의권' 행사로 이뤄진 것으로 민원 제기 후 심의가 이뤄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류 위원장 동생은 '형 후배가 민원 신청을 부탁했다'라고 했는데.

"류 위원장 동생 인터뷰를 보면 '민원 부탁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물론 류 위원장 동생은 '형인 류 위원장이 아니라 형의 후배가 요청했다'고 말했지만 말이다.

이미 류 위원장 동생이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지난 9월 14일 방심위 내부에서 보고가 들어갔다. 하지만 류 위원장은 신고 및 회피 신청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9월 27일에는 아예 내부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 '류희림 위원장님...' 이렇게 딱 지정을 한 다음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라고 강조된 글이다.

이런데도 과연 류 위원장이 '셀프 민원'을 모른다고 발뺌할 수 있을까? 해당 게시물은 현재도 남아있다. 이 건에 대해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 여부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류 위원장은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아닌 누가 신고했는지를 색출하겠다고 하고 있다."

 - 류 위원장이 특별감사와 수사의뢰를 언급했다.

"아마 앞서 언급한 14일 보고와 27일 게시물 때문에 내부에서 공익신고를 했다고 추정하는 거 같다. 바꿔 말하면 당시 방심위 내부 게시물은 류 위원장이 (동생 등의 민원 신청을) 인지했었다는 좋은 증거가 된다. 류 위원장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봐야 한다."

 - '셀프민원'이 문제의 본질이다?

"류 위원장은 기자 출신이다. 기자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제보자를 보호하는 거다. 공익 신고에서도 같다. 공익제보자 보호가 핵심이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을 안 보고 지금 류 위원장은 누가 제보했는지만 초점을 맞춰서 불이익을 줄 생각만 하고 있다. 그만 멈추고 권익위 조사부터 철저하게 받으셨으면 한다. 그전에 방심위원장 사임부터 하는 게 더 맞다."

 - 자칫 권익위 조사보다 검찰 수사가 더 먼저 진행될 수 있겠다는 우려도 있다.

 "사실 용기를 낸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검찰이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를 압수수색 하는 거 보고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하기가 조금은 두려운 상황이다. 권익위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가 최우선돼야 한다. 만약 공익신고자 보호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누가 무서워서 공익 신고를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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