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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시·군 부단체장 인사 문제, 대화로 해결하라"

등록|2023.12.28 09:33 수정|2023.12.28 09:33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공. ⓒ 충북인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전공노 충북본부)가 충북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충북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통해 "노조의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 촉구는 법에 근거한 상식적 요구"라며 "충북도지사와 충북도는 공무원노조를 만나 지방자치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충북도가 지향하는 인사교류는 어떤 것인지 토론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는 동등한 위치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상호 동의하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지난 26일부터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충북도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강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힘을 앞세운 광역자치단체의 편법과 반칙이며,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갑질"이라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법 제123조 4항에 따르면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되고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도 상향될 예정이다.

충북도는 관행적으로 도의 2~4급 공무원을 시·군의 부시장·부군수로 발령하고 있다. 충북도는 임명한 시군의 부단체장이 기초와 광역간 업무의 가교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충북참여연대는 "상황이 변했다면 기존 관행도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한 것인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지 점검하고 숙의해 개선해야 한다. 관행이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자치단체의 자치권이 확대되도록 충북도와 도내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한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도의 내년 인사 시행조건은 내년 1월 1일자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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