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나이 속인 미성년자에 술 팔았다가... 억울한 업주 구제한다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26일 국회에 발의

등록|2023.12.29 14:33 수정|2023.12.29 14:33
나이를 속이고 술을 시킨후 셀프로 신고하는 미성년자들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실질적 대책이 마련된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술을 사거나 술집에 출입하다 적발될 경우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법제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에 발의됐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미성년자가 반드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 물건(담배, 술 등)을 구매하거나 술집 출입시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영업장 출입과 물건 구매 등이 제한된다.
 

▲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내용. ⓒ 법제처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신분증의 위조·도용이다. 신분증 위조·도용의 경우 그동안은 업주만 처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억울한 점이 존재했다. 이번에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률이 처리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면책 규정이 마련된다.

그전과 다른 것은 그동안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제재 면책 규정이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점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 총 응답자 4434명 중 80.8%인 3583명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47.9%)',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됐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