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 발언, 선관위에 신고했더니 돌아온 답
법무부장관 시절 기자 질의응답 과정서 총선 관련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 요청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장관 신분이었던 지난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장관 신분으로 지난 19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할 때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법무부장관 신분으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면서 국회 현관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는 본인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지적이 있다'는 한 기자의 질문에 "주로 그런 얘기 민주당서 많이 하시는 것 같다"라며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질문을 받고는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런 거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니고 그런다던데요? 여러 군데다가 공개적으로"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야말로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데 바쁘니까 자기들,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그 내용들을 내가 보면은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거는 맞잖아요?"라고 반문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구속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민주당은 이 수사가 기획, 또는 조작 그리고 잘못된 수사다, 부당한 수사다라면서, 검사 좌표 찍으면서 계속 입장을 내왔다.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 장경태, 정청래, 박찬대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 같다"라면서 "그런데 막상 오늘 구속 영장이 발부되니까 탈당했으니까 입장 없다? 탈당 언제 했나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황당하다고 느끼실 것 같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아닐까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로 규정하고,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 결과에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제9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제85조)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제86조).
요컨대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그 지위나 직무를 이용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자는 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들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행위는 아닌지 온라인 신문고를 이용해 선관위에 신고했다.
▲ 중앙선관위의 답변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중앙선관위 조사과의 답변 ⓒ 정병진
이에 중앙선관위 조사과는 29일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귀문에 적시된 내용(증거자료 포함)은 '공직선거법' 상 위반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담당 주무관에게 그 이유를 직접 묻자 "본인이 마련한 기자회견도 아니고 기자들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변한 것이라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러면 공무원이 한 장관처럼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특정 정당을 비난하여도 되느냐는 물음에는 "맥락이나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라고 했다.
중앙선관위 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인지 여부에 대해선 "위원들의 논의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조사과 자체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해당 발언으로부터 얼마 뒤인 지난 26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취임하여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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