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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마지막날까지 "중대재해법 적용 추가 유예 반대"

등록|2023.12.29 15:43 수정|2023.12.29 15:43

▲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2023년 평일 마지막 날인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선전전을 진행했다. ⓒ 화섬식품노조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2년 연장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민주노총 농성 및 선전전'이 해를 넘기고, 한 달 이상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화섬식품노조는 2023년 평일 마지막 날에도 함께했다.

지난 3일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틀 뒤인 5일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긴급하게 진행한 뒤,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 여론은 적용 유예 연장 반대가 강하다. 서울경제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 의뢰한 조사에서 68%가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민주노총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나온 결과도 71%가 적용 유예 연장에 반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정부와 여당 안에 대해 "근로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12월 27일 당정협의회에서 추가 유예 입장을 밝히면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맹탕 대책'을 재탕, 삼탕하는 것으로는 중대재해의 60% 이상이 발생하는 작은 사업장의 위험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맹탕 대책'이라 비판하면서도 '조건부 논의 찬성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함께했던 민주당을 비판하며, 반대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2023년 평일 마지막 날인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선전전을 진행했다. ⓒ 화섬식품노조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위해 단식농성까지 했던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고 김용균 노동자 유족)을 비롯해 이용관씨(고 이한빛 PD 유족),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과 함께 12월 27일 1박 2일 긴급행동에 돌입하는 등 막바지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부터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선전전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국민의힘 또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 입장 표명 요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화섬식품노조는 12월 8일을 시작으로 15일, 22일, 29일까지 4차에 걸쳐 문경주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하 노안위원장)을 비롯해 7개 지부 노안위원장과 중앙사무처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화섬식품노조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16개 산별조직 중 하나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법안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024년 1월 9일 상정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국회 본회의까지 국회 농성 및 선전전을 지속할 계획이다. 화섬식품노조는 다음 달 9일 참여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노동과세계>에 중복 송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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