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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건물에 내걸린 '특검 거부한 노미 범인' 펼침막

이상조씨, 자신의 상가 건물 외벽에 설치... 이태원 참사 때도 현수막 게시

등록|2023.12.30 14:05 수정|2023.12.30 14:26

▲ 경기도 김포시 한 대형상가 건물에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촉구하는 대형펼침막이 걸려 있다. ⓒ 이상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관련한 '김건희 특검법'의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대형 건물에 비난하는 대형 펼침막(현수막)이 내걸렸다.

김포 사우동 소재 대형상가 벽면에 29일 저녁 "화천대유는 누구껍니꽈? 김거뉘? 특검, 대장동 50억 카르텔 특검 통과. 특검을 거부한 노미 범인이다"라고 쓴 펼침막이 내걸렸다.

이 펼침막은 가로 1.25m, 세로 14m 크기이고, 김포에 거주하는 이상조(65)씨가 직접 제작업체에 의뢰해 자신의 건물에 내건 것이다.

이상조씨는 30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28일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업체에 펼침막 제작을 의뢰해서 완료가 되어 어제 저녁에 내걸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낮에 지나가는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 가기도 하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며 "펼침막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거나 항의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상가 건물은 개인 소유이고, 국민은 누구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며 "당분간은 철거할 생각이 없고 특검법이 공포가 되어 시행될 때까지 걸어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10·29이태원참사 이후인 2022년 11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올해 3월에는 "친일매국 굴종외교 꺼져 OOO야"라는 문구를 새긴 펼침막을 내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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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김포시 한 대형상가 건물에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촉구하는 대형펼침막이 걸려 있다. ⓒ 이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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