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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청자 단속된 후 보복성 민원, 자제해주세요"

[체험 함양 삶의 현장] 불법주차단속원 체험

등록|2024.01.02 11:37 수정|2024.01.02 11:43
매월 첫째주, 방방곡곡 진솔한 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체험 함양 삶의 현장'을 연재한다. <주간함양> 곽영군 기자가 경남 함양의 치열한 노동 현장 속으로 들어가 체험하면서 직업에 대한 정보와 함께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흥미롭게 전하는 연재 코너이다. 관련 영상은 유튜브 '함양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기자 말
 

▲ ⓒ 주간함양


"혼잡한 도로가 정리되면 마음이 편해져요. '함양군'이 표기된 제복을 입고 활동하고 있는 만큼 함양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요. 지금의 일에 상당히 만족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기광석(63)씨는 올해 6년차 함양군청 불법주차단속 기간제 근로자로 함양을 누비고 있는 베테랑이다. 지리산함양시장 장날이면 분비는 차량으로 인해 몹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기광석씨. 이번 체함함양삶의현장은 올해 5월 주차관리원 체험에 이어 불법주차단속원의 삶을 조명하기로 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노점상 단속 강화와 더불어 불법주정차단속이 한창인 함양지리산전통시장 앞에는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군청(건설교통과, 안전도시과)을 비롯한 불법주차단속원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 ⓒ 주간함양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단속원의 일과는 함양읍을 위주로 관내 불법주정차를 단속 및 계도하는 업무다. 대형 카메라가 설치된 차량을 타고 함양 곳곳을 누비며 주정차 위반 차량을 계도하는 그들.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을 곧바로 단속하기 보단 계도가 우선이다.

기씨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정차를 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해당 장소가 위반 구역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불법주정차 안내문을 끼워 넣기도 한다. 그래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으면 그때 단속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읍내 시가지 홀수·짝수 주차구역은 모두 고정식 카메라가 설치돼 자동 단속이 가능하지만 잠깐씩 정차하는 차량으로 정체되는 구간이 많다. 기씨는 "이곳 주차구역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 물건을 내리기 위해 잠깐씩 주차한다. 그러나 간혹 홀수·짝수 주차장을 차량 번호 기준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홀짝 주차장은 날짜기준이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읍내 곳곳을 단속원들이 직접 순찰에 나선다. 먼저 불법주정차차량이 발견되면 차량 내부에 있는 확성기 마이크로 단속구역임을 차주에게 알린다. "'후 후' 2XXX 차주 분 해당 지역은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빠르게 이동하세요"라고 비상등을 켜고 있는 차주에게 알렸다. 그래도 별다른 기별이 없다면 하차해 차에 적힌 번호로 연락해 단속될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

기씨는 "주차단속원들을 마치 나쁜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단속하는 이유는 불법주차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 ⓒ 주간함양


최근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이 활성화돼 주민들이 직접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 해당 앱을 통해 단속되면 함양군 이름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에 함양군에서 단속했다고 생각한다.

기씨는 "안전신문고에 접수되어 발부된 고지서를 보고 민원인들이 저희에게 전화해 억울함을 토로한다"며 "단속 종류에 따라 고지서에 있는 사진이 다르다. 고정식 카메라 단속은 사진이 4장, 차량 단속은 사진 3장(위치도 포함 4장), 주민이 신고한 안전신문고 단속은 사진이 2장이다"고 이야기했다.

올해 8월에 접어들면서 안전신문고에 많은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접수되고 있다. 기존 2명,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함께 외근에 나섰지만 지금은 접수된 단속을 처리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만 주로 단속에 나선다.

불법주정차단속원은 일반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곳에 우선 출동하고, 계획된 스케줄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특정 민원인들이 보복성 신고를 하며 문제가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접수해 업무의 어려움을 따르게 한다.

기광석씨는 "한 번 단속이 되신 분이 계속해서 민원을 접수해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 물론 단속을 당하셔서 억울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보복성인 민원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며 "얼마 전에는 단속 구역이 아님에도 외곽 마을에 불법주정차가 있다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온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이 동행한 함양군 공무원은 "저희 직원도 얼마 전에 단속됐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누구라도 단속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에 가입하면 예고를 들을 수 있으니 도움이 된다"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거리에서 고생하시는 주차단속원을 보시면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인근(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5m ▲인도(주차공간이 아닌 보도블럭) 등이다. 위와 같은 불법주정차는 '6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며 1분 간격으로 촬영된 사진을 업로드하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간단하게 불법주정차 신고가 가능하다.
 

▲ ⓒ 주간함양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함양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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