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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최대 21만3천원 올라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보장 수준 크게 높아져

등록|2024.01.03 14:40 수정|2024.01.03 15:01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21만3000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일 이같이 밝히면서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 19만6000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고 알렸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4000원~62만6000원에서 17만8000원~64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만1000원, 6만5000원, 7만3000원 오른다.

이외에도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24세 이하→3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 2024년 한 눈에 보는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 보건복지부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대구 남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4개 지방자치단체를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이번에 포상받은 경남 김해시 등 24개 지자체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규수급자로 선정‧보호하고, 질병·실직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주신 각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다"면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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