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최대 21만3천원 올라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보장 수준 크게 높아져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21만3000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일 이같이 밝히면서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 19만6000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고 알렸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4000원~62만6000원에서 17만8000원~64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만1000원, 6만5000원, 7만3000원 오른다.
이외에도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24세 이하→3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대구 남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4개 지방자치단체를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이번에 포상받은 경남 김해시 등 24개 지자체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규수급자로 선정‧보호하고, 질병·실직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주신 각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다"면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일 이같이 밝히면서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 19만6000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고 알렸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만1000원, 6만5000원, 7만3000원 오른다.
이외에도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24세 이하→3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 2024년 한 눈에 보는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 보건복지부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대구 남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4개 지방자치단체를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이번에 포상받은 경남 김해시 등 24개 지자체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규수급자로 선정‧보호하고, 질병·실직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주신 각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다"면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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