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지자체장, '달빛철도 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및 공동발의...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법안"
▲ 달빛고속철도 노선표. 고속철도 대신에 일반철도로 계획이 수정됐다. 대구시 제공. ⓒ 대구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됐던 '달빛철도 특별법'이 해를 넘기자, 대구시와 광주시 등 영호남 14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특별법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에 제출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총길이 198.8km의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철도로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해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이자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 법안이지만 기재부 등 정부 반대와 수도권 중심주의에 눌려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단체장들은 건의서에서 "경제성 위주의 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이 너무 커 개선이 시급한 제도임에도 기재부의 반대 논리인 '예타제도 무력화'에 매몰되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해를 넘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후 수많은 연구와 토론, 여론 수렴 등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쳤다"며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부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달빛철도는 동서 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며 "특별법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야 의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영호남 지자체장들은 건의서를 국회의장, 여야 양당 대표 등 지도부와 특별법 공동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 261명 모두에게 전달하고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장기간 달빛철도의 진전을 막아온 근시안적인 경제 논리와 수도권 일극주의의 족쇄를 끊고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을 성사시키는 입법"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내 법사위 상정과 본회의 통과를 국회에서 결단해 주시기를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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