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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읍-면사무소 주말 당직근무 재택근무

등록|2024.01.09 10:34 수정|2024.01.09 10:34
함양군은 읍·면의 당직 근무제도를 재택근무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2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 읍·면 당직 근무는 주중 정규 근무시간 이후 오후 7시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한 후 재택근무로 운영하고, 주말·공휴일의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무실에서 일직근무 후 재택근무로 운영됐다.

읍·면 당직 근무는 과거 청사 건물이 화재 등 방호에 취약하고 통신시설이 미비한 시기에는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재난 발생 대비, 긴급한 민원 업무처리 등 많은 순기능이 있었으나, 시대가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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