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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텐트 들어낸 광주시 공무원들 검찰 송치

지난해 8월 시청사 점거농성 벌이던 보육대체교사 물품 무단 철거한 혐의

등록|2024.01.09 10:40 수정|2024.01.09 11:10

▲ 지난해 8월 새벽 광주광역시 청사 1층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보육대체교사 노조원들의 물품이 무단으로 철거된 모습. ⓒ 안현주


광주광역시 청사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던 보육대체교사들의 물품을 무단으로 철거한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서부경찰서는 9일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시청 공무원 A 사무관(5급)과 B 주무관(6급), C 주무관(7급)을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오전 1시 50분께 시청사 1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시사회서비스원지회 소속 보육대체교사들의 텐트와 물품을 외부로 옮긴 혐의다.

또 고용 연장을 요구하는 노조가 내건 벽보를 떼어내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노조원 텐트를 들어내는 과정에서 일부 훼손이 발생했고, 사건 당일 비가 내려 물품 일부가 젖은 점을 들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그간 수사를 통해 A 사무관 등이 상부의 지시가 아닌 자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그대로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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