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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 단국대병원·울산대병원 2곳 추가

건보공단, 극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강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

등록|2024.01.09 11:02 수정|2024.01.09 11:17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단국대학교병원을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중이다. ⓒ 단국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올해 1월 1일부터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아래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단국대학교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 2곳을 진단요양기관을 추가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38개 병원이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으로 운영중이다.
 

▲ 산정특례 대상 질환 및 그 질환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까지 적용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서 건보공단은 진단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검사가 필요한 극희귀질환 등에 대해 2016년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중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실시했으며, 시설·인력 등 심사 후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충청남도 천안시)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울산광역시 동구) 2개 기관을 승인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되어 해당 질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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