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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별법, 참사 438일 만에 국회 통과

국회의장 중재안 반영한 수정안 채택... 177표로 가결, 국민의힘은 퇴장

등록|2024.01.09 17:00 수정|2024.01.10 11:56

절규하는 이태원참사 유가족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표결을 앞두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서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 유가족이 절규하고 있다. ⓒ 남소연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퇴장하는 국민의힘이태원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고 있다. ⓒ 남소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 재석 의원 177인 중 찬성 177표로 가결됐다.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가 발생한 지 438일 만이자, 유가족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담은 특별법안 제정을 제안한 지 316일만이다(관련기사: "증거 사라지고 있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로 https://omn.kr/22wfw).

특별법은 국민 동의 청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로 회부된 이후 지난해 4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6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후 여러차례 논의가 오가다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으로 국회 문을 통과했다.

중재안에는 법 시행일을 총선 이후인 오는 4월 10일로 조정하고 조사위원회의 특검 요청 권한을 삭제하는 안이 담겼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태원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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