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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안전 강화 법안 '동원이법' 국회 통과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로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 강남구, 10개교 통학로 보도 설치 완료

등록|2024.01.10 11:39 수정|2024.01.10 11:39

▲ 스쿨존 안전 강화 법안 ‘동원이법’을 대표 발의한 태영호 의원 ⓒ 태영호 의원실 제공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와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등 어린이 보행권을 보장하는 일명 '동원이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1월 대표 발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아래 스쿨존) 안전 강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태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12건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호울타리를 스쿨존 내 우선적 설치 시설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어린이 보행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2022년 12월 청담동 언북초등학교에서 만취 음주 운전자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등 어린이 보행권 보장을 위한 도로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교통사고로 희생된 고 이동원 군의 이름을 따 붙인 '동원이법'은 유족과 학부모 대표가 제안한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사항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태영호 의원이 입안해 대표 발의한 것이다.

태영호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어린이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성과를 얻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 확보를 위해 국회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지난해 3월 언북초등학교 후문 도로에 안전한 통행로인 보도가 설치됐다.. ⓒ 정수희


한편 강남구는 2022년 12월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하교 중이던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이후 스쿨존 교통안전대책회의와 보행환경 개선 간담회를 거쳐 관내 총 32개 초등학교 중 보도가 없는 12개 초등학교에 대하여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언북초 스쿨존에 574m의 보도 조성을 시작으로 보도가 없었던 10개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공사를 추진해 보도 2494m를 설치 완료했다. 또한 스쿨존에 보도가 없던 12개교 중 남은 2개교(도곡초, 청담초)는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행공간 조성 방안을 협의 중이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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