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벌금 90만 원
창원지방법원 선고, 혐의 유죄 인정... 벌금 100만원 이하로 신분 유지
경남 진해수협 조합장 출신인 노동진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중앙회장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10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노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노 회장은 2023년 2월 치러진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 때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장 운영 기관·단체에 시가 257만 원 상당의 화분·화환을 돌린 혐의를 받아왔다.
강희경 부장판사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 다만 각 수협이 선거인인 조합장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라며 "조합장은 수협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관리하고, 수협을 운영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면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강 부장판사는 "위탁선거법(제33조 1항)이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의 하나로 직무상 행위나 의례적 행위를 규정하면서 화환 화분 제공 행위를 제외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제(9일) 이 부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선고하겠다"라고 했다.
강 부장판사는 "각 수협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내부 전산망의 게시판이나 공문, 초청장 등을 통해 다른 수협에 이 사실이 알려진다. 공문 등에 '축하 화환 보내주시면 마음을 담아 좋은 곳에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면서 "이 사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의례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노 회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수협 등 조합장 당선자는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10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노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강희경 부장판사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 다만 각 수협이 선거인인 조합장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라며 "조합장은 수협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관리하고, 수협을 운영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면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강 부장판사는 "위탁선거법(제33조 1항)이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의 하나로 직무상 행위나 의례적 행위를 규정하면서 화환 화분 제공 행위를 제외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제(9일) 이 부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선고하겠다"라고 했다.
강 부장판사는 "각 수협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내부 전산망의 게시판이나 공문, 초청장 등을 통해 다른 수협에 이 사실이 알려진다. 공문 등에 '축하 화환 보내주시면 마음을 담아 좋은 곳에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면서 "이 사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의례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노 회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수협 등 조합장 당선자는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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