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천만원 뇌물 수수 혐의' 임종성 의원 압수수색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진행
▲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자료사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검찰이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1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 대해 10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의 서울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일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020년 11월부터 임 의원이 지역구인 경기 광주의 한 건설업체 임원 A씨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임 의원에게 법인카드 등 금품을 제공한 A씨도 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경기도 광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A씨를 소환해 임 의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7월 경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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