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노동자 24명, 그룹 첫 건강관리카드 집단발급
노조서 지난해 11월 신청, 산업안전보건공단 4일 발급... 6명은 보류
▲ 2023년 11월, 최길연 삼성중공업 노조위원장과 김정열 노활모간사, 이정협 웰리브지회 전 지회장이 삼성중공업 노동자 31명의 건강관리카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 삼성중공업 노동조합
삼성중공업 노동자 24명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건강관리카드를 발급 받았다.
삼성중공업노동조합(위원장 최길연)은 "삼성그룹 최초로 건강관리카드 집단발급을 쟁취했다"라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발급된 건강관리카드는 '석면'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다. 석면은 선박 벽면에 보온재로 사용됐고, 작업 과정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게 이번에 카드가 발급됐다.
삼성중공업에서는 앞서 개인적으로 신청해 카드를 발급 받았던 노동자가 최길연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있었다. 집단 신청으로 발급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길연 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출범한 노조가 카드 발급을 신청했고, 처음으로 집단발급이 됐다"라며 "이번에 카드를 받지 못한 6명은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삼성중공업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노조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석면 질환은 잠복기가 10~50년으로 길기에 퇴직 후에도 무료 건강검진 및 관련 질환 발생 시 산재 절차의 간소화를 지원하는 건강관리카드 발급이 필수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현장 노동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를뿐더러 똑같은 발급 조건에도 개인이 신청하면 반려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며 "이에 노조 설립 이후 보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쉼 없이 달려왔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역의 노동단체와 연대해 이의신청 등의 구제절차를 통해 모두에게 건강관리카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노조는 "수십년 전부터 건강관리카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가 진행돼 왔고, 2021년에는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중심으로 건강관리카드 제도개선 투쟁이 있었다"라며 "우리 노조의 투쟁이 뒤따랐지만, 정부는 오히려 건강관리카드 발급 기준을 더욱 축소하기 급급했다"라고 주장했다.
건강관리카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7조)에 의거해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게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고 카드소지자에 대해 이직 후 년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