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사회적 고립 가구 관심 필요, 고독사 예방해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 의결
▲ 서산시의회는 12일 제29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 신영근
충남 서산시의회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섰다. 서산시의회는 12일 제29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중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정책 수립에는 ▲기본방향과 목표 ▲현황조사, 관리체계 ▲고독사 위험자 발굴, 사회안전망 구축 ▲청년·중년·노년층 등 성별 고독사 예방 대책과 지원방안 ▲예방교육과 홍보 등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고독사 위험자와 사회적 고립 가구,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와 사회적 고립 가구이며 이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지원사업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심리상담·검사·치료 ▲정기방문, 안전 확인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구급 용품 지원 ▲응급 호출 장치 설치 지원 ▲임종 앞둔 고독사 위험자 호스피스 지원 등이다.
시장은 이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와 기관·단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관련 조례를 대표로 발의한 김용경 의원은 본의회후 기자와 인터뷰에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가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립된 가구 지원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지난 10일부터 부서별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3차 본회의에서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조례 제·개정안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12일 폐회했다.
▲ 서산시의회는 12일 제29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용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 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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