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사 "황의조 공개적으로 거짓말 반복"
황씨 비공개 조사에 "제출한 증거가 소명자료인지 의문"
▲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023.11.23 [공동취재] ⓒ 연합뉴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노리치시티)씨가 전날(12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몰래 촬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피해자 쪽은 "황씨가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피해자 쪽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13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피해자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낳고 큰 상처를 남길 황씨의 거짓말이 기사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열거된 것을 보며 경악과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라며 "황씨의 주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고,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소명'으로 쓰일 만한 자료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면 촬영 사실을 유추할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황씨와 피해자는 과거 교제하고 헤어진 이후로도 간헐적으로 만남을 이어왔다. 그런데 둘 사이의 친밀한 대화가 증거인 양 말하는 것은 교묘하다 못해 교활하다"라고 지적했다.
황씨 쪽은 "과거 영상 가운데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이 있었다"라며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황씨가 수년 전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일방적으로 사용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으나 피해자가 몹시 당황하여 영상을 삭제한 적이 있었다"라며 "황씨 주장대로면 그 영상도 공유받았을 텐데 왜 그런 증거는 못 내나. 피해자는 휴대폰을 초기화한 황씨와 달리 사용하던 휴대폰을 통째로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명예에 상처를 주는 행태는 우려스럽고 유감스럽다"라며 "또 몰래 조사를 받고 나와 일방적 입장을 실어줄 대상을 찾아 흘린 주장을 경찰 취재 보도인 양 보는 것은 불쾌하다 못해 불편하다. 법원에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와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며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한편 두 사람의 동영상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네티즌은 이후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고, 그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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