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3억 검찰 의견서 제출 당시 법무장관은 한동훈"
'뉴스타파' 기자, 한동훈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 발언 반박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씨가 주식 거래로 약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검찰 의견서를 두고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 아닌가, 그때 왜 (기소) 안 했나?"라고 발언한 가운데,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가 이와 관련 "검찰이 의견서를 제출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라고 반박했다.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는 검찰 의견서를 보도한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당시 문건 아니냐, 그때 왜 기소 안 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심 기자는 "이걸 보고 이 분이 요새 많이 바쁘시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전혀 기본적인 팩트가 맞지가 않다"고 말했다.
심 기자는 "정권이 바뀌면 계좌에 있는 숫자가 달라지느냐"라며 "계좌에 있는 숫자는 정권과 관계없이 똑같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본인(한동훈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때 수사하는 것과 윤석열 정권 때 수사할 때 달리했는가"라며 "후배 검사들을 이렇게 욕보여도 되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심 기자는 해당 사안을 두고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 전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검찰이 본 수익이 종료된 구간이 2011년 12월 30일이다. 그런데 3개월 뒤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을 했다"면서 "그 직전에 주가조작 작전과 관련된 주식 거래로 14억을 벌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신부가 들고 온 14억으로 편익을 누렸을 것"이라고 했다.
▲ 검찰의견서를 취재한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가 출연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MBC유튜브 갈무리
이날 방송에서 심인보 기자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점 ▲ 김건희 여사가 이 거래를 통해서 큰돈을 벌었다는 점 등은 법원이 인정한 팩트이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건을 사전에 인지했느냐에 대한 것은 증권사 직원들과 사이의 녹취록과 엑셀 파일 등의 증거로 볼 때 "도저히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이 202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선고에 대비해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공개했다. 검찰은 한국거래소 분석 결과를 근거로 김건희 여사가 13억9000여만 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9억여 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다(관련기사: 윤석열 '4천만원 손해'는 거짓? "김건희 모녀 도이치로 23억 벌어" https://omn.kr/271vv).
한편 민주당은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하며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용 악법"이라면서 특검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덧붙이는 글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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