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자 가정방문 지시-병가거부' 교감... '교권침해' 판정
[단독] 제주 A고 교권보호위 "가정방문 충격에 병가 신청했는데 4차례 거부... 교권침해"
▲ 지난 18일 열린 '학교 불법촬영 피해 회복을 위한 공청회' 모습. ©중등교사노조 ⓒ 교육언론창
불법촬영 행위를 저지른 남학생의 집에 피해자일 수도 있는 여성 교사 2명을 보내 가정방문토록 지시하고, 이 일로 충격을 받은 해당 여성 교사가 신청한 병가를 4차례에 걸쳐 거부한 공립고 교감이 교권침해 판정을 받았다.
15일, 교육언론[창]은 제주 A고교 교권보호위가 지난 1월 10일 오후에 연 학교교권보호위 개최 결과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어 조치결과서는 "또한 이 과정에서 (C교사는) 전화를 받지 못할 정도의 불안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교원지위특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 조항에 해당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치결과서는 "조치의 양정에서 피해교사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 교사에 대한 조치는 '공무상 병가 신청', '심리치료 지원', '여자고등학교로의 전보'를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도 학교 교권보호위는 B교감에 대한 조치로 '서면사과'만을 의결했다. 당초 피해교사는 B교감에 대해 '중징계'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A고에 대한 제주교육청 차원의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 교감에 대한 징계 여부는 감사 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B교사는 교육언론[창]에 "이번에 학교 교권보호위에서 교감에 대한 교권침해 결정이 난 것을 계기로 제주교육청 감사도 더욱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되어 해당 교감에게 상응하는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언론[창]은 지난 해 11월 20일자 기사 <교사도 '불법촬영' 피해 가능성 있는데... 가해 학생 만나게 한 학교>에서 "제주 A고가 학교 안 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한 학생을 만나도록 피해당사자일 가능성이 있는 여성 교사 두 명에게 가정방문을 사실상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 가정방문 충격으로 교직 3년차 여성 교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 진단을 받고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두 여성 교사에게 해당 학생의 가정방문을 종용한 이 학교 남자 교감은 '내가 학교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고 처음 보도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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