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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7명 공천 배제, 18명 20% 감산...국힘 물갈이 예고

신인·청년 최대 20% 가산, "질서 있는 세대교체" 강조..."대통령실 출신에 길 연 것" 평가도

등록|2024.01.16 20:16 수정|2024.01.17 04:40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정책 주문, 배송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택배상자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첫 회의를 열어 4.10 경선 규칙을 정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질서있는 세대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세대교체'에 방점을 찍었다.

후보자 적합도 평가는 현역의원·원외당협위원장(여론조사 40, 도덕성 15, 당 기여도 15, 당무감사 20, 면접 10)과 비당협위원장(경쟁력 40, 도덕성 15, 당 및 사회 기여도 35, 면접 10) 두 분류로 나눠 이뤄진다.

특징은 전국을 4개 권역(▲강남3구 제외 서울·인천·경기·전북 ▲대전·충북·전남 ▲서울 송파구·강원·부산·울산·경남 ▲서울 강남·서초구·대구·경북)으로 나눈 것이다. 공관위는 권역별 하위 평가 10% 현역의원 총 7명을 공천 원천 배제할 계획이다. 또 권역별 하위 10% 초과 30%까지의 현역 의원 18명을 대상으론 20% 감산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역에게 불리한 제도인 셈이다.

청년과 신인에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자 신인일 경우 경선득표율(당원조사와 여론조사로 얻은 득표율)에 최대 가산점 20%를 받는다. 만 35세 이상 만 44세까지의 청년이자 신인일 경우 경선득표율에 15%를 얻는다.

반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의원은 경선득표율에 15% 감산을 적용받는다. 본인이 속한 권역에서 하위 10% 초과 30% 이하 평가를 받을 경우 추가 감산 20%를 적용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3선 이상 현역의원은 최대 35% 감산된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출신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공천 규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실 출신 예비후보자가 대부분 청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대통령실 출신에게 길을 열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한편, 국민의힘은 4대악 범죄(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 폭력·마약 범죄·음주운전)에 대해선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0년 내 3회, 10년 내 2회,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의 경우 공천을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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