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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륜차 소음 방지 대책 위한 조례 만든다

오인철 도의원 예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

등록|2024.01.18 09:11 수정|2024.01.18 09:11

▲ 충남도의회가 이륜차 소음 관련 조례를 제정을 예고했다. ⓒ 이재환



충남도의회가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에 대응하는 조례제정을 예고했다.

충남도의회는 17일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은 23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정한 소음관리로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이륜자동차 소음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추진 ▲재정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은 3030건이다. 2019년(428건)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음식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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