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요구대로... 검찰, 조국·임종석 다시 수사한다
서울고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기수사 명령... 항고 이후 2년 9개월만
▲ 서울고검은 18일 오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임종석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두 사람을 불기소 처리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 당시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모습이다. ⓒ 남소연
서울고등검찰청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고검은 18일 오전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오늘 조국, 임종석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후 2021년 4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수석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내렸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항고했다. 항고를 검토한 서울고검이 이날 2년 9개월 만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 1심 판결을 내렸는데, 3가지 주요 혐의 가운데 수사 청탁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송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의원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백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문해주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관련기사 :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 징역 3년 https://omn.kr/26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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