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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된 유해화학물질 시설 개선 비용 70% 지원

환경부-환경공단, 22일부터 신청 받아... 80억 원 규모, 업체당 최대 4200만원

등록|2024.01.18 13:52 수정|2024.01.18 14:38

▲ 환경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 환경공단


정부가 노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으로 70%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다. 지원사업 규모는 총 80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방류벽 등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사업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70%를 지원하여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총 80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으로, 방류벽, 누출감지기 등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노후화된 저장시설, 배관 등의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또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전기 제거설비, 환기·배출 설비와 적재·하역 장소에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지턱, 바닥공사, 집수시설 설치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1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www.safechem.or.kr)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한국환경공단의 전화상담 창구(1899-1744 연결 후 0번)를 이용하여 사업 신청 및 관련 서류 준비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 마감 후 현장조사와 평가를 거쳐 지원업체가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올해 3월경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개선에 착수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화학안전 관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비용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화학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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