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 참사 관련 충북도 책임자 2명 구속영장
충북도 전 재난과장·전 도로사업소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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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충북도 공무원 2명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19일 충북도의 안전관리, 재난상황 실무 책임자였던 전 자연재난과장 A씨와 전 도로관리사업소장 B씨 등 2명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7개 기관 36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은 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현장 조사, 전문가 회의, 관계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 지난해 12월 미호강 미호천교 임시 제방 시공과 관련해 시공사 현장소장과 현장 감리단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수사본부는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관계자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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