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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대교, 2월 14일~3월 22일 전면통제

신축이음 교체, 전망대 조성공사 관련 ... 양방향 통행금지

등록|2024.01.22 09:17 수정|2024.01.22 09:17

▲ 남해대교, 2월14일~3월22일 전면통제 ⓒ 남해군청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22일 사이 남해대교를 차량이거나 걸어서도 통행할 수 없게 된다.

남해군은 남해대교 신축이음 교체와 전망대 조성을 위하여 이 기간 동안, 남해군 설천면 노량삼거리에서 하동군 금남면 남해대교 회전교차로까지 약 1.5㎞ 구간을 전면통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차량과 도보 통행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해당 기간 동안 남해대교의 신축이음 교체와 전망대 조성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남해군은 "공사 시 추락, 낙하물 발생 등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남해군은 "신축이음의 경우 남해대교 안전확보와 내구성 증대를 위하여 교체가 절실한 시점으로, 차량 뿐 아니라 도보 통행까지 전면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남해군은 통행금지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축이음과 전망대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하여 최대한 통제기간을 단축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군의 상징이자 국내 최초의 현수교인 남해대교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통제가 불가피한 실정임에 따라, 군민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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