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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학교폭력 접수되면 학교 방문해 해당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등록|2024.01.22 16:58 수정|2024.01.22 16:58
 

▲ 경기도교육청 청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오는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퇴직교원 또는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등의 유경력자로 위촉한다. 730여명을 구성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게 경기도교육청 계획이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와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정보공유, 사안 조사, 자문을 요청하고 필요 시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를 방문해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사례회의․심의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되고자 하는 이는 오는 22일부터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기간 내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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