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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직 치안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사건 브로커' 연루 인사비리 관련... 승진 청탁한 경찰간부도 영장 청구

등록|2024.01.23 18:40 수정|2024.01.23 21:39

▲ 광주지방검찰청 청사. ⓒ 안현주


'검경 사건 브로커'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인사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현직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이날 김아무개(59) 중앙경찰학교장(치안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3·구속 기소)씨를 통해 김 치안감에게 뇌물을 건네고 승진을 청탁한 박아무개 경감(직위해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시절인 2022년 1월 정기인사에서 브로커 성씨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고 박 경감(당시 경위)을 승진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검찰 조사에서 박 경감의 승진이 확정된 이후인 같은 해 2월경 광주 서구 모 한정식집에서 김 치안감을 만나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성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6일 김 치안감의 전현 집무실과 서울 주거지 등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벌였고, 같은 달 13일 1차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수사개시 통보가 이뤄지면서 김 치안감은 같은 달 26일 직위해제 조치됐고, 당시 인사부서 담당자와 인사위원, 승진 대상자 등 참고인들의 줄소환도 이어졌다.

검찰은 이달 11일 김 치안감의 배우자와 주거지, 광주경찰청장 재임 당시 인사‧감찰책임자 등 총경급 간부 3명 등에 대해 2차 추가 압수수색에 나기도 했다.

김 치안감 측은 "박 경감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승진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며 "브로커 진술만으로 두 달여 동안 전방위 수사를 받으면서 개인의 명예를 떠나 조직과 동료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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