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탈석탄 정책 추진 시 이해 당사자인 주민 참여 보장해야"

김선태 충남도의원 의회 5분 발언서 정부·충남 정책 지원 미흡 지적

등록|2024.01.24 09:17 수정|2024.01.24 09:17
 

▲ 김선태 충남도의원 ⓒ 충남도의회

 
탈석탄 정책 추진 시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등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에는 석탄발전소 59기 중 29기가 위치해 있다.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선태 도의원은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의 절반이 위치한 만큼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데 정부와 충남의 정책 지원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녹색경제 추진 과정에서 피해 보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지만, 세부적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6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 통과는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충남도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 당사자인 주민, 시민사회가 실질적으로 참여·협력 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면서도 "아직까지 관련 거버넌스 구성이나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해 당사자를 위한 가장 정확한 정책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에 태안 1·2호기 폐지를 시작으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