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시에서 첫째아 지원금 가장 많은 200만원 지원
첫 아이 낳으면 소득 기준 무관하게 국·시비 지원 합해 최대 740만원 지급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한 강남구가 첫 아이 낳으면 첫 달에만 최대 740만원 지원하는 출산지원책을 내놓았다.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24일 첫째 아이를 낳으면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현금과 바우처를 포함해 첫 달 최대 7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3년도 강남구 출생아 수는 2350명으로 전년도(2070명)보다 280명(13.5%) 늘었다. 이 같은 증가 현상은 지난해 출산양육지원금을 파격적으로 증액한 것이 정책적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강남구는 분석했다.
구는 기존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난해부터 모두 20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는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원)을 도입하면서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들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중단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재 첫째 아이에게 출산 양육지원금을 주는 자치구는 강남구를 비롯해 광진구, 동작구, 중구, 중랑구 5개곳 뿐이며 이 가운데 강남구는 첫째 아이에게 가장 많은 금액인 200만원을 주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강남구가 첫째 아이에 주목하는 이유는 관내 첫째·둘째 자녀의 출생이 전체 출생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이라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첫째·둘째 출생아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에서 각 20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와 넷째 이상 출생아 지원금은 각 300만원,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강남구 가정에서 첫째를 낳으면 첫달에 ▲출산양육지원금(200만원) ▲산후건강관리비용(최대 50만원)을 합쳐 총 25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여기에 정부 지원사업으로 ▲첫만남 이용권(200만원, 바우처) ▲부모급여(100만원/월, 현금) ▲아동수당(10만원/월, 현금) ▲임산부교통비(70만원, 바우처)를 지원받고,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서울시 산후조리경비(100만원, 바우처) ▲서울 엄마아빠택시(연 10만원, 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이것을 모두 합치면 최대 7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출산장려지원금뿐만 아니라 난임 부부 지원사업 등에서 소득 기준을 모두 폐지하고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남성 난임을 지원하고 있다"라면서 "또한 소아 야간진료 지원, 스쿨존 보도 설치 등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24일 첫째 아이를 낳으면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현금과 바우처를 포함해 첫 달 최대 7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기존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난해부터 모두 20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는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원)을 도입하면서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들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중단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재 첫째 아이에게 출산 양육지원금을 주는 자치구는 강남구를 비롯해 광진구, 동작구, 중구, 중랑구 5개곳 뿐이며 이 가운데 강남구는 첫째 아이에게 가장 많은 금액인 200만원을 주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강남구가 첫째 아이에 주목하는 이유는 관내 첫째·둘째 자녀의 출생이 전체 출생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이라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첫째·둘째 출생아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에서 각 20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와 넷째 이상 출생아 지원금은 각 300만원,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강남구 가정에서 첫째를 낳으면 첫달에 ▲출산양육지원금(200만원) ▲산후건강관리비용(최대 50만원)을 합쳐 총 25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여기에 정부 지원사업으로 ▲첫만남 이용권(200만원, 바우처) ▲부모급여(100만원/월, 현금) ▲아동수당(10만원/월, 현금) ▲임산부교통비(70만원, 바우처)를 지원받고,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서울시 산후조리경비(100만원, 바우처) ▲서울 엄마아빠택시(연 10만원, 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이것을 모두 합치면 최대 7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출산장려지원금뿐만 아니라 난임 부부 지원사업 등에서 소득 기준을 모두 폐지하고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남성 난임을 지원하고 있다"라면서 "또한 소아 야간진료 지원, 스쿨존 보도 설치 등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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