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1심만 5년 역대급 재판지연... 내일 양승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6일 오후 2시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 선고

등록|2024.01.25 09:57 수정|2024.01.25 10:05

▲ 26일(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운명이 갈린다. 사진은 지난 2019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후 하루만에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모습이다. 이 재판은 1심만 약 5년을 끌었다. ⓒ 이희훈

  
내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운명이 갈린다.

26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2017년 3월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내용의 사법농단 의혹이 처음 언론에 보도된 지 6년 10개월만이자, 2019년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1개월 만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가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직권남용권리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① '박근혜 청와대'가 원하는 판결을 유도해 상고법원 설치 등 대법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사건 등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재판에 개입한 혐의 ②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판사 등을 탄압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③ 판사 비위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경우,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 원을 불법 편성한 뒤 실제로는 대법원장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 시스템 입력·문건 작성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 판결을 유도함으로써 재판 독립 환경이 파괴됐다"라고 강조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불법적 수사권 남용과 반강제적 추측 진술로 검사는 한 편의 소설을 썼다"면서 무죄를 호소했다(관련기사 : 피고인 양승태의 최후진술 "그가 사법부 장악 위해 소설 썼다" https://omn.kr/25nlh).

지금까지 기소된 법관 14명 중 유죄는 단 2명

이날 판결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유죄가 나올 경우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사법농단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반면 무죄일 경우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법원의 제 식구 봐주기' 비판이 엇갈릴 전망이다. 어느 쪽이든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법관은 모두 14명인데, 지금까지 1심 선고를 앞둔 양 전 대법원장 등 4명을 제외한 10명 중 단 2명만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2022년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8명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판결의 영향권은 서초동 법조계를 뛰어넘는다. 용산과 여의도에서도 관계된 이들이 많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19년 2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서 양승태 구속기소를 직접 발표했다.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세상에 처음 알렸던 사람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초선의원인 이탄희 판사였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