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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동체비상회의, 공동체 3법 법제화 방안 포럼 개최

제5차 공동행동의날... 마을공동체기본법·사회적경제기본법·주민자치기본법 검토 및 토의

등록|2024.01.25 17:09 수정|2024.01.25 17:50

▲ 25일 오후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열린 대전공동체비상회의 주최 '공동체 3법 법제화 방안과 2024 총선 대응' 포럼.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공동체비상회의(상임대표:김은진·류은덕·이미라)가 25일 오후 대전NGO지원센터에서 공동체 3법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대전공동체비상회의는 민선 8기 대전시에 지역공동체 관련 정책 축소 및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고, 대전지역 공동체 정책을 정상화시키고자 구성된 대전시민들의 모임이다. 현재 대전지역 84개 공동체 및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해 11월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3년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식'에 맞춰 발족 기자회견과 공동체 정책 축소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이며 첫 번째 공동행동의 날을 시작했다.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대전시의 지역공동체 관련 정책 및 예산 원상복구 청원 운동 및 공동체 정책 정상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해 왔으며, 이날 5차 공동행의날로 '공동체 3법 법제화 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 한 것.

이날 포럼에서는 이른 바 공동체 3법이라고 불리는 '마을공동체 기본법(진선미안)'․'사회적경제 기본법(강병원안)'․ '주민자치 기본법(김영배안)에 대해 마을주민들이 분야별로 그룹을 형성해 법안 검토 및 토의를 통해 보완점 등을 논의했다.

특히 토론과정에서 공동체 3법이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주민자치의 ▲지속가능성 보장 ▲체계적인 지원 ▲권한 영역의 확대 ▲주민 역량걍화 ▲공동체 거버넌스 변화 ▲(마을)활동가의 지위 향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를 중심으로 토론하고,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이날 포럼에서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논의 결과 이들은 오는 2월 15일까지 총선 예비후보자들과 공동체 3법 법제화를 위한 정책협약식 개최키로 했다. 또한 총선 과정에서 협약 참여 후보자 정보 공유, 영상 기록, 투표 독려 및 권유, 총선 카드 쓰기, 자전거 릴레이 캠페인 등을 펼쳐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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