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50인 미만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솜방망이 처벌 없애야 효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실효성 논란 멈춰라" ... 27일부터 50인(억) 미만도 적용

등록|2024.01.26 09:48 수정|2024.01.26 09:48

▲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반대 1인시위. ⓒ 윤성효


2년간 유예되었던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오는 27일부터 중대해재처벌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남본부는 26일 낸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실효성 논란을 멈추고, 솜방망이 처벌을 중단하라”라고 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다. 이제 하루 뒤인 27일이면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주기를 맞는 노동자의 심정은 참담하다”라고 했다.

이어 “법 제정 전부터 시작하여 시행된 이후 2년 내내 사용자 단체와 윤석열 정부는 무력화 공세만 퍼부었다. 윤석열 정부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법 적용 시 폐업으로 노동자 일자리가 위협받는다> 라는 사용자 단체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라고 젓붙였다.

처벌에 대해,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검찰이 기소한 건수는 38건, 법원 1심 선고는 13건에 불과하다. 경남지역 법원 1심 선고는 한국제강, 만덕건설, 두성 산업 단 3건이다”라며 “경남지역에서 매년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한화 오션, 비엔지스틸 등 대기업과 지자체 등은 기소조차 없다”라고 설명했다.

“형량은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라고 한 이들은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2호 선고인 ‘한국제강’이 유일하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 수위도 법정형 상한선인 50억원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라며 “‘유족 합의’와 ‘처벌불원’이 판결 전반을 아우르는 유리한 양형요소로 사용됐다. 사법부가 앞장서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은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했다.

경남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획기적으로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의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사용자 단체 그리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실효성 논란을 멈추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또한, 당장 내일부터 적용되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전면적 시행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