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아이러니… 잠재적 제노사이드 범죄국 된 이스라엘
유엔법원 지탄에 '인류 최악범죄' 피해→가해국 전락위기
팔 국제여론전 승리… 가자지구 군사작전에도 영향
"유엔도 반유대주의" 전가보도 나오지만 자성론도 고개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을 딛고 태어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비슷한 인종청소를 자행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점점 더 힘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genocide) 혐의에 대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최종 판결까지 앞으로 수년이 걸리겠지만 그런 재판이 계속될 동력이 모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스라엘에는 충격이다.
ICJ는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제소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청을 검토해 6개 항목의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살해와 심각한 신체·정신적 상해 등 제노사이드협약(CPPCG)으로 금지된 행위를 방지할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제노사이드는 인종, 종교 등 타고난 요소를 들어 특정 집단을 살해, 강제이주, 강제교육 등의 수법을 통해 고의적, 제도적으로 말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국제법정에서 처벌을 받는 인류 최악의 범죄로 통한다. 나치가 유대인에게 저지른 대학살, 홀로코스트가 그 대표적 사례다.
ICJ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 중단까지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조치는 향후 전쟁이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영국 BBC 방송은 "휴전을 촉구하진 않았지만 이와 관련한 일련의 요구는 만약 시행된다면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군사작전의 본질을 극단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간인 피해는 '인간방패' 전술을 쓰는 하마스 탓이고 이스라엘군은 무고한 시민이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변해 온 이스라엘 정부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ICJ의 이번 명령은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일종의 힐난으로,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도덕적 승리이자 국제 여론전에서의 승리로 여겨지고 있다.
홀로코스트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한 많은 이스라엘인들은 자국이 그와 다르지 않은 행태를 저지른다고 비난받는 현실에 충격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 외교관 출신의 정치 평론가 알론 핀카스는 "잔혹행위나 불균형적 무력사용, 전쟁범죄조차 아닌 (훨씬 더 심각한) 제노사이드란 개념과 관련해 우리가 언급된다는건 극도로 불편한 일"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전직 당국자인 하난 아슈라위는 "(ICJ의 이번 결정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인식되고 어떤 대우를 받는지와 관련한 큰 변화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대응을 내놓을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ICJ가 내리는 결정은 구속력이 있는 명령이지만 집행을 강제할 수단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팔레스타인에 온정적인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지나치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들이댄다고 믿는 이스라엘인들은 자국을 선제공격해 1천명이 넘는 민간인과 군인, 외국인을 학살한 하마스의 책임을 거론하며 ICJ 명령을 무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실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통해 ICJ의 임시조치 명령이 "터무니없다"고 반발하면서 "우리는 국가를 방어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ICJ의 명령이 '반유대주의적'이라고 규정하는 모습마저 보였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이스라엘인 인질의 추가 석방과 두달 간의 휴전을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상황 등을 들어 ICJ가 임시조치 결정으로 지시한 사항들이 이미 모두 이행됐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금껏 억눌려져 왔던 이스라엘 내부의 다른 목소리들이 분출구를 찾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예컨대 이번 재판에 참여한 판사 17명 중 한 명인 이스라엘 법조인 아하론 바라크(87)는 선동 방지와 인도적 상황 개선 등 2개 항목의 임시조치에 찬성표를 던져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자아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출신인 바라크 판사는 "제노사이드라는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고 확신한다"면서도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일변도 대응으로는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이스라엘 일각의 자성론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가자지구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이스라엘이 ICJ에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제노사이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BBC는 "세계 최악의 제노사이드 사례가 남긴 잿더미에서 태어난 국가인 이스라엘은 이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러한 법적 그림자가 드리운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게 됐다"고 짚었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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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도 반유대주의" 전가보도 나오지만 자성론도 고개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을 딛고 태어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비슷한 인종청소를 자행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점점 더 힘을 받고 있다.
ICJ는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제소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청을 검토해 6개 항목의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살해와 심각한 신체·정신적 상해 등 제노사이드협약(CPPCG)으로 금지된 행위를 방지할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제노사이드는 인종, 종교 등 타고난 요소를 들어 특정 집단을 살해, 강제이주, 강제교육 등의 수법을 통해 고의적, 제도적으로 말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국제법정에서 처벌을 받는 인류 최악의 범죄로 통한다. 나치가 유대인에게 저지른 대학살, 홀로코스트가 그 대표적 사례다.
ICJ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 중단까지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조치는 향후 전쟁이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영국 BBC 방송은 "휴전을 촉구하진 않았지만 이와 관련한 일련의 요구는 만약 시행된다면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군사작전의 본질을 극단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간인 피해는 '인간방패' 전술을 쓰는 하마스 탓이고 이스라엘군은 무고한 시민이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변해 온 이스라엘 정부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ICJ의 이번 명령은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일종의 힐난으로,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도덕적 승리이자 국제 여론전에서의 승리로 여겨지고 있다.
홀로코스트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한 많은 이스라엘인들은 자국이 그와 다르지 않은 행태를 저지른다고 비난받는 현실에 충격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 외교관 출신의 정치 평론가 알론 핀카스는 "잔혹행위나 불균형적 무력사용, 전쟁범죄조차 아닌 (훨씬 더 심각한) 제노사이드란 개념과 관련해 우리가 언급된다는건 극도로 불편한 일"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전직 당국자인 하난 아슈라위는 "(ICJ의 이번 결정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인식되고 어떤 대우를 받는지와 관련한 큰 변화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대응을 내놓을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ICJ가 내리는 결정은 구속력이 있는 명령이지만 집행을 강제할 수단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팔레스타인에 온정적인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지나치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들이댄다고 믿는 이스라엘인들은 자국을 선제공격해 1천명이 넘는 민간인과 군인, 외국인을 학살한 하마스의 책임을 거론하며 ICJ 명령을 무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실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통해 ICJ의 임시조치 명령이 "터무니없다"고 반발하면서 "우리는 국가를 방어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ICJ의 명령이 '반유대주의적'이라고 규정하는 모습마저 보였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이스라엘인 인질의 추가 석방과 두달 간의 휴전을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상황 등을 들어 ICJ가 임시조치 결정으로 지시한 사항들이 이미 모두 이행됐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금껏 억눌려져 왔던 이스라엘 내부의 다른 목소리들이 분출구를 찾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예컨대 이번 재판에 참여한 판사 17명 중 한 명인 이스라엘 법조인 아하론 바라크(87)는 선동 방지와 인도적 상황 개선 등 2개 항목의 임시조치에 찬성표를 던져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자아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출신인 바라크 판사는 "제노사이드라는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고 확신한다"면서도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일변도 대응으로는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이스라엘 일각의 자성론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가자지구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이스라엘이 ICJ에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제노사이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BBC는 "세계 최악의 제노사이드 사례가 남긴 잿더미에서 태어난 국가인 이스라엘은 이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러한 법적 그림자가 드리운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게 됐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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