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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종교인 선거 관여 금지 선거법 '합헌' 결정

'성직자 등 종교단체 지위·영향력 여전, 선거 공정성 확보 필요' 강조

등록|2024.01.28 10:13 수정|2024.01.28 10:14

▲ 25일 헌법재판소 판결 광경 ⓒ 헌재 동영상 캡처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제85조 제3항, 제254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면서 재판관 전원(8인) 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에 따르면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20년 3월 교회 예배에 참석한 10여 명의 신도를 상대로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과 기독자유통일당을 지지하라고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및 제85조 제3항)과 선거운동기간 위반(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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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9조가 개정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허용됐다"며, "선거운동기간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교회 담임목사 B씨는 2022년 1월 교회 예배에 참석한 20~30명의 신도를 상대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반대 의사를 밝혀 담임 목사라는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및 제85조 제3항)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A씨와 B씨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및 제255조 제1항 제9호에 대해 각각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기각돼 헌법 소원을 제기헸다. 이에 헌재는 두 사건을 병합해 전원 일치로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종교단체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재는 "종교단체는 그 구성원들이 공통된 종교적 신념을 기초로 빈번하게 종교 집회나 교육 등의 활동을 공동 수행하면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며 "성직자 등의 종교단체 내 지위와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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