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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항소 포기... '보조금 취소처분 논란' 종결

군-산양삼가공업체 갈등 마무리

등록|2024.01.29 11:06 수정|2024.01.29 11:06
경남 함양 산양삼가공업체 등에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과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 관련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함양군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이로써 2년 가까운 기간동안 지속됐던 보조금 취소 처분을 둘러싼 함양군과 산양삼가공업체와의 갈등이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 1월11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함양군의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과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검증 없이 일률적으로 이 사건 각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수령한 업체들을 상대로 각 취소 처분을 한 점, 그동안 보조금 수령업체 등이 용역계약을 성실히 수행한 점, 보조금의 일부가 목적대로 집행된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함양군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함양군은 항소 여부에 대해 법무부의 판단을 물었고 이후 법무부가 항소 포기 지휘서를 전달함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함양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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