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정섭 검사 측 도발적 문제제기 "검사는 탄핵 대상 아니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법령상·입법 연혁상 명백히 불가"... 김용민 "부끄러운 주장"

등록|2024.01.29 17:44 수정|2024.01.29 17:58

▲ 안동완, 손준성 검사와 함께 탄핵소추 상태인 이정섭 검사 측은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는 법령상·입법 연혁상 명백히 불가"하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시절 브리핑을 하는 이정섭 검사 모습이다. ⓒ 연합뉴스


탄핵으로 인해 직무정지 상태인 이정섭 검사 측이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사는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들고나왔다. 이는 지금까지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의힘뿐 아니라 또다른 탄핵 대상이었던 안동완, 손준성 검사 측에서도 주장하지 않았던 논리다. 이 주장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은 탄핵 대상도 아닌 대상을 탈법적으로 탄핵한 셈이 된다.

이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는 아예 파면되지 않는 존재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2시 문형배·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진행한 변론준비기일에는 청구인(국회) 측에서는 법무법인 율립의 김유정 변호사 등이, 피청구인(이정섭) 측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서형석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검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검사 측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는 법령상·입법 연혁상 명백히 불가"하다며 헌재에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방통위원장, 경찰청장 등은 헌법 또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탄핵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검사는 그렇지 않다면서 "국회가 근거로 삼는 검찰청법 제37조는 신분보장 규정에 불과한 것이지 검사를 탄핵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아니다"라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 대상자로 '검찰총장'을 논의했다가 제외된 점도 현행법상 검사는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라고 덧붙였다.

검찰청법에는 '탄핵'이 두 번 언급된다. 37조(신분보장)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 또 33조(결격사유) 3항에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돼 있다.

이 검사 측 주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제 막 법을 배우는 법학도들도 하지 않는 아주 부끄러운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검사징계법에는 징계 종류에 파면이 아예 없다"면서 "왜냐하면 검사는 탄핵 등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검사는 아예 파면되지 않는 존재라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실제 국가공무원법에는 징계의 종류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징계법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재판정에 참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 검사는) 불법으로 일반인의 전과를 조회하고 리조트 등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 받는 등 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 검사 측이)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는 법정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에 탄핵소추의 근거가 된 비위 사실의 장소·일시 등을 특정하고 필요한 경우 언론 보도 내용 외에 추가 증거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헌재는 오는 2월 26일 한 차례 더 준비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